부산의료원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 변경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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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행정동우회 작성일23-02-15 09:59 조회2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부산행정동우회 종합검진 제안서.hwp (54.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6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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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도 시우회와 부산의료원간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의거,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도 부터 변경된 협약에 의거 시우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산의료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시 주요 변경된 내용
- 건강검진비 조정(200,000원 ⇒ 250,000원), 의료수가 상승에 따라 시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정밀검사 항목 분리 : 대장 내시경 검진주기를 감안 위 내시경과 선택형 분리, 타 검사 선택 용이
※ 변경전 대비 대장내시경 미실시 할 경우 CT 1종과 초음파 검사 2종 선택 가능
○ 시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시 회원 확인서(사무처 요청시 스마트폰으로 확인서 송부)를 제출 하시면 첨부
자료와 같이 특정 부분 30%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협약서 |
□ 적용대상 :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 회원 및 배우자와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회원확인방법 : 시우회 회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 혜택요지
장례식장(직영) 감면 혜택 (예시)
분 야 별 | 사 용 료 | 혜택사용료 | 감면율 및 (감면액) | 비고 |
빈소사용료(1일) (70평, 특2호 기준) | 470,000원 | 329,000 | 30% 감면 (141,000원) | ※ 상조 등 기타 이용시 빈소사용료만 감면 |
안치료 (외부 1일) | 100,000원 | 70,000원 | 30% 감면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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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료 (외부 1회) | 100,000원 | 70,000원 | 30% 감면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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