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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 변경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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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행정동우회 작성일23-02-15 09:59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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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도 시우회와 부산의료원간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의거,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도 부터 변경된 협약에 의거 시우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산의료원 이용시 할인혜택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시 주요 변경된 내용

     - 건강검진비 조정(200,000원 250,000원), 의료수가 상승에 따라 시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정밀검사 항목 분리 : 대장 내시경 검진주기를 감안 위 내시경과 선택형 분리, 타 검사 선택 용이 

        ※  변경전 대비 대장내시경 미실시 할 경우 CT 1종과 초음파 검사 2종 선택 가능

 

  ○ 시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시 회원 확인서(사무처 요청시 스마트폰으로 확인서 송부)를 제출 하시면 첨부

     자료와 같이 특정 부분 30% 할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협약서

 

 

적용대상 :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 회원 및 배우자와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회원확인방법 : 시우회 회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혜택요지

장례식장(직영) 감면 혜택 (예시)

 

분 야 별

사 용 료

혜택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액)

비고

빈소사용료(1)

(70, 2호 기준)

470,000

329,000

30% 감면

(141,000)

상조 등 기타 이용시

빈소사용료만 감면

안치료

(외부 1)

100,000

70,000

30% 감면

(30,000)

 

입관료

(외부 1)

100,000

70,000

30% 감면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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