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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을 잊은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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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22-10-12 10:14 조회1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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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揭揚)을 잊은 국경일

 

  5대 국경일과 기념일 중에서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법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10월은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있어서 여느 달보다 국기 다는 날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국기 다는 날 3일을 살펴보니 시내 도로에는 가로기에 국기가 게양되어있으나 아파트, 주택, 상가 등 일반 건물에는 국기가 달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국기 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길어져 여행 등 연휴를 활용하느라 국경일에 국기 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 국기 달기가 확연하게 줄어 국경일과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다.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1.26 ‘대한민국국기법으로 새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기에 대해 법률로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높이고 애국 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법에서 국민은 국기를 존중·애호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국기 달기 등 실태를 보면 실정법이 무색하게 국민과 국가·지자체 모두가 국경일 국기 게양에 소홀한 것 같다. 태극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표상이며 지켜나가야 할 숭고한 가치로서 국기를 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국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인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부터 국기 달기를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유관단체에서는 국기법 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과 방송광고공사에서는 국기 달기 운동에 앞장서서 국기 다는 날 전날과 당일에 TV 자막 등을 통해 국기 달기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득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격과 국민의 도덕, 법 질서 의식, 문화 수준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서 선진국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국경일 등 국기 다는 날에는 빠짐없이 국기를 달고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선진 시민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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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님의 댓글

만남 작성일

맞습니다.